축산관련종사자의 내년 2월22일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19 99
○ 축산관련 종사자는 올 2월 22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했더라도 내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올 2월 23일 축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됐다.
○ 이미 교육을 받았더라도 허가대상은 2년, 등록대상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종축, 부화, 정액처리업이 해당되고 가축사육업 중에서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11개 가축을 기르는 농가다.
○ 단,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인 소규모 사육농가는 제외다.
○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farmedu.kr)이나 가까운 축협등 교육기관에 방문, 전화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시 축산과 250-3037. 춘천축협 지도계 252-3218.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