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 교육감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간 협의결정 촉구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15 153
○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교육감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발표와 관련,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간 3자 협의 결정을 촉구했다.
○ 이 협의회장은 12일 입장 발표를 통해 강원도도 도교육청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12년, 2013년에 이어 내년도 예산분담도 시,군 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최소한의 행정협의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추진으로 교육기관의 양심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 또 교육감이 올해 초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시장, 군수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 고등학교 확대 시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20% 분담안으로 강원도,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 결정했다.
○ 강원도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내년도 예산분담은 강원도, 시,군, 도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실제 강원도는 11일자 공문을 통해 ‘인건비 부담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 운영비 분담률은 결정하지 못해 (예산편성) 일정 관계상, 부득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의견을 시,군에 통보했다.
○ 이 협의회장은 강원도의 공문 시행일에 교육감이 확정되지도 않은 분담률을 발표한 것은 강원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가 안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두 기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교육감이 도지사와 합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3자 간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교육감의 주장대로 양자 간 합의라면 무상급식 책임 기관장으로서, 시,군을 도와줘야 하는 도지사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이 협의회장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시,군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 혼선과 갈등을 일으키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반대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 이 협의회장은 다른 가치의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감이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시,군의 정책적 판단도 존중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와의 3자간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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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