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보험료 50% 지원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15 57
○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부담이 줄어든다.
○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직원의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한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대상이다.
○ 지원대상은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보수 월 평균 130만원 미만이다.
○ 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국번없이)135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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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