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12 48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등기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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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