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12 3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 사항신고(주기적신고)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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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