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도시재정비사업 불용 예산 연내 환수 방침 통보로 약사천 3단계 사업 국비 환수 불가피하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8 38
○ 춘천시는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비 중앙지원금의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 시는 황찬중 시의원이 7일 언론에 약사천 3단계 복원사업비 중 시비가 삭감됐더라도 국비 지원분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 시는 전용 불가 근거로 최근 통보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정비사업 불용 예산 환수 방침을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1일 있은 전국 도시재정비사업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서 국세수입 부족 등의 사유로 올해까지 지원한 모든 예산에 대해 연말까지 지출 또는 결의(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은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 이에 따라 전국 해당 지자체는 국비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추진 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중이다.
○ 시는 올 여름 운교동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 약사천 3단계 사업(춘천우체국~ 별당막국수)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00원을 포함한 200억원의 사업비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 하지만 시의회는 시비(100억원)를 전액 삭감, 연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사업 중단에 따라 연내 국비 100억원을 집행할 수 없게 돼 환수 대상이다.
○ 시는 국비 100억원을 다른 재정비사업비로 변경한다 해도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하고 지원 조건에 시비 부담이 명시돼 있어 시비가 삭감된 상황에서는 사업 변경 조건을 맞출 수 없다.
○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해도 실시계획 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의 행정 절차 기간이 최소 3개월이 걸려 연내에는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올해 예산의 내년 이월을 불허하고 불용 예산은 직권으로 전액 환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또 지원예산의 집행실적을 고려해 내년도 국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 이는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 삭감이나 지원 대상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근화, 소양, 약사지구 등 재정비사업 지구 전체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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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