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6 41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13조 제3항 6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 실시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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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