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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화조 폐쇄신고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6 36

○ 정화조 폐쇄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다.

  ○ 춘천시는 건물주가 시청 방문해 서면으로 처리하던 불편이 없도록 정화조 폐쇄신고를 전화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 대상은 하수관거 분류식화사업에 따라 건축물 내에 배수설비가 설치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이다.

  ○ 정화조를 들어내는 경우는 내부 청소와 철거 후 폐쇄 신고를 하면 된다. 

  ○ 정화조를 그냥 둘 때는 내부청소 후 흙 또는 모래를 채워 완전 밀폐한 후 신고하면 된다. 

  ○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폐쇄 처리를 한다. 문의 하수시설과 250-3123.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