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공유재산 연장계약 이동사무소 운영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6 38
○ 시청을 찾지 않고도 읍,면사무소에서 시,도유지 임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 춘천시는 올 연말로 시,도유지 계약이 만료돼 연장 계약을 원하는 읍,면 주민들을 위해 해당지역에 이동사무소를 차린다.
○ 계약만료자는 개별 통지된다.
○ 이동사무소 일정은 △ 11월18일=동면사무소 △ 11월19일=신동면사무소 △ 11월20일=동내면사무소 △ 11월21일=동산면사무소 △ 11월22일=남산면사무소 △ 11월25일=서면사무소 △ 11월26일=사북면사무소 △ 11월27~28일=신북읍사무소이다. 오전10시~ 오후4시.
○ 신분증, 도장, 시 수입증지 금액 3천을 준비하면 된다.
○ 해당지역 이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타 읍,면 이동사무소 또는 시청 회계과를 이용하면 된다.
○ 동지역은 시청 회계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50-3058, 304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