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에너지 나눔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5 57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기요금 미납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빈곤층 없는 에너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다. 신청방법 : 동사무소 내방 신청
라. 신청기간 : 2013.11.04 ~ 2013.11.29 (예산 소진시 11.29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or 차상위계층 확인서, 죄기요금 미납고지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