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신규등록에 대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4 110

ㅇ 2014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2.1.3. 공포, 2013.1.4 시행 )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 신고 의무가 있어,

 

신규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치료기관에서는 시설신고를 이행하셔야 하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공모 시에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로 신고 된 시설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여 바우처 제공기관 공모에 앞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위해서는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선행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복지2과(250-3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아동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