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부독촉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1-04 66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공매예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등기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1.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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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