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화천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협의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30 9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구.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2011.1.31)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화천 송전선로(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시행)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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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