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9 6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등록사항) 및 동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건설업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