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8 81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 1항 제5호(건설업의 영업정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8 81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 1항 제5호(건설업의 영업정지등)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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