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5 60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불법체류 외국인은 즉시 자진출국하여 단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하고 강제추방되므로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러나,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중단하고 자진출국하여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기 바랍니다.
○ 자진출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