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5 5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서비스 신청 자격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며,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외기준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용자(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9) 및 전국 보건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