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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수렵장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2 52

○ 수렵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 춘천시는 지난 겨울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이 많이 포획됐지만 아직 적정 개체수를 넘고 있는데 따라 연장 운영키로 했다. 

  ○ 지난해 7년만에 수렵장 운영에 이어 2년 연속이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는 100ha 당 5마리에서 2.9마리로, 고라니는 11.7마리에서 8.3마리로 개체수가 줄었다. 

  ○ 하지만 멧돼지의 경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 개체수(1.1마리)보다 많다.  

  ○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지역 내 유해 동물 서식지 660㎢를 수렵장으로 고시했다. 

  ○ 설정기간은 11월 1일~2014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이다.

  ○ 올해 시에 배정된 포획 마리수는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어치,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9종에 4만5천여마리, 오리류는 3만5천여마리다.

  ○ 포획 신청은 23일까지 받는다. 계좌입금 선착순이다.

  ○ 승인권은 조수 종류와 마리 수에 따라 적색(40만원, 250명), 황색(25만원, 280명), 청색(15만원, 320명)으로 나뉜다.

  ○ 한 명당 1매만 구입가능하고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정해진 농협계좌에 입금해야한다. 문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도지부(전화 563-5210, 팩스 563-521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