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8 51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 2013 - 43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내 CCTV를 설치하여 급성독성, 인화성 등이 있는 위험 약품의 도난과 화재 등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CCTV를 신규로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8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