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8 38
강원도공고 제2013- 859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
준(보증가능금액)이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통지하였으나 장기폐문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강 원 도 지 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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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