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5 34
강원도공고 제2013- 862호
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같은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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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