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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5 34

강원도공고 제2013- 862호

 

 

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제한)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같은
제82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과징금)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