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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부터 동계작물 재배농가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4 38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동계작물 직불제」지원 제도를 추가·신설하기로 하였다.

 

□ 금번에 신설되는 「동계작물 직불제」는, 2013년 겨울부터 지목이 논(畓)인 토지에서 재배된 식량작물(밀·보리 등)에 대해
   ha당 200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된 밀은 지역 농협을 통해 ‘14년산 전량을 수확기 시세(쌀보리 농가 출하 가격)로
   매입(최저 보장가격 38천원/40kg)하고, 시세는 최저 보장가격의 10% 범위내에서 인상 지급할 예정으로, 대규모 경영체
   참여시(50ha 이상) ’14년도 들녘별경영체사업 대상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 밀종자 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농협으로 문의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는 세부적인 사업지침 마련을 위해 도내 밀·보리 생산면적 및 수확량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금번 사업을 통해 겨울철 휴한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밀·보리의 식량 자급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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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