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9.26일부터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4 41
◈ (피해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탈취되었고, 범죄자는 이를 이용해 취약시간인 새벽에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김씨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은행에서는 자금이체 즉시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취약시간이어서 김씨는 당일 오전에서야 이를 확인하였고 이미 범죄자는 대출금을 전액 인출한 상태였다. ◈ (피해사례2)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씨는 B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으나,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는 가짜 팝업창이 나타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였다. 이후 사기범은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정씨 계좌에서 5천만원을 탈취했다. ⇒ 당신도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의 예금 등을 인출해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고객이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➀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는 경우(타행 공인인증서 등록포함)
➁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이체하는 경우
※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정보(휴대폰,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를 확인 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붙임 : 관련 문의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56-9493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