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받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만 구입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4 36
✿도축검사를 통과한 고기는 포장 판매 됩니다. ☞ 닭과 오리는 허가된 도축장(전국 59개)에서 수의사가 실시하는 건강 검사 등을 거쳐 도축합니다. ☞ 축산물 HACCP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두 포장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 불법도축을 행한 자나 그 식육을 유통한 자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 ♣ 불법 도축 행위 신고 :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부정축산물 신고는 ☎ 1399)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닭․오리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처리된 식육의 섭취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무단 방류․폐기하는 도축폐기물(피, 내장)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제공 :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52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