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사 받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만 구입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4 37

 

도축검사를 통과한 고기는 포장 판매 됩니다.

닭과 오리는 허가된 도축장(전국 59개)에서 수의사가 실시하는 건강 검사 등을 거쳐 도축합니다.

축산물 HACCP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두 포장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축산물의 원료(가축)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선진 위생관리제도

 

불법도축을 행한 자나 그 식육을 유통한 자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1항)

불법 도축 행위 신고 :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부정축산물 신고는 1399)

정상 도축

포장 유통․판매

불법 도축

참고 : 자가 소비, 자가조리판매(음식점) 목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지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닭오리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처리된 식육의 섭취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류․폐기하는 도축폐기물(피, 내장)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5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