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1 41
1.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일자 : 2013. 10. 11. (금)
다.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