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연장)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0 58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소하천 점용사용(연장)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10-10 58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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