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18일까지 신청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0-08 46
○ 춘천시는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신청을 받는다.
○ 개업한지 6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다.
○ 단,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소주방 등은 제외다.
○ 신청은 14일~18일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 춘천시지부, 시 식품의약과로 하면 된다.
○ 시는 올해 15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향토음식점(막국수,닭갈비), 주요관광지,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업소를 우선한다.
○ 신청 업소는 방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확정한다.
○ 평가항목은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등이다.
○ 지정업소에는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지판을 준다.
○ 그 외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지도점검 2년 유예, 시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지난해는 133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됐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