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지로 생계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긴급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10-07 149
○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 춘천시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 중
생계 곤란한 가구로 재산기준으로는 소득리 최저생계비 150%이하,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 해당 가구에는 1개월 당 1인가구 386,200원, 2인가구 657,600원, 3인가구 850,700원,
4인가구 1,043,800원을 지원한다.
○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 해당 가구는 60여가구로 예상된다.
○ 문 의 : 춘천시 복지1과 250-349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