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표시제 단순화 등 양곡표시제 개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07 38
10월2일부터 시행하였다.
≪ 주요내용 ≫ |
◇ 쌀 등급제 표시 단순화 ○ 기 존 : 5개 등급(1~5) → 개 정 : 3개 등급(특, 상, 보통) ○ 단백질 함량 표시는 임의사항으로 전환 |
○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여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 또한,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양곡표시제 개정에 대해 1년간 경과규정을 두어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종전의 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거짓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하여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최고’등의 표현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에따라 강원도에서는
○ 쌀 등급표시 개정에 따라 도내산 브랜드쌀의 양곡표시 및 우수성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우리도의 경우 조생종 벼인 오대벼가 전체면적의 54%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나 품종 특성상 복백립이 있어 기존
항목을 적용할 경우 하위등급(3~5등급) 표시가 불가피 했으나,
- 개선된 표시제를 적용할 경우 특, 상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내 고품질쌀 우수성과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RPC 통합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 쌀 브랜드의 통합,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강원쌀 경쟁력 확보」
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양곡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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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