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10.9) 법정공휴일 재지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10-04 39
한글날(10.9)’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1991년부터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이 올해(2013)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로 재지정됨.
3. 다만, 지난 12월 28일 이전에 다수의 달력과 휴대폰 등이 제작·배부되어 공휴일 표시인 빨간색으로 표기되지 않아 일부 공휴일에 대한 혼란이 있는 바, 올해부터 한글날(10.9)은 다시 법정공휴일임을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