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10-04 55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13. 10. .
춘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안내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10. 4 ~ 2013. 10. 18(14일간)
4. 공시송달내역
대상자 : 서분순
주 소 : 춘천시 후만로 116번길 27-10 (후평동)
납부금액 : 금1,508,510원
5. 기타사항
○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께서는 2013년 10월 1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 : 신한은행 100-019-193014 (예금주: 춘천시청 복지1과)
춘천시청 복지1과 의료급여담당자 (☎033-250-3313)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