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30 71
강원도공고 제2013- 820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
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