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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30 71

강원도공고 제2013- 820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세청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

말소)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