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과년도 정정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30 4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32조 규정에 의하여
2013.6.1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2005 - 2013년 정정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공시일 : 2013년 9월 30일
2. 공시대상 : 2013.6.1기준(335호), 2005-2013년 정정개별주택(23호)
3. 이의신청
1) 기 간 : 2013. 9. 30 ~ 10. 29
2)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접수처 : 춘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방법 :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 기 간 : 2013. 10. 30 ~ 11. 28
2) 내 용 :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5. 문의처 : 춘천시청 세정과 과표담당 ☎ 033-250-3338, 4069,407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