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7 49
○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통화료가 감면됩니다.
○ 춘천시는 이재민 736세대 가운데 재해신청자에 한해 의료비와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은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실시됩니다.
○ 한편 SK텔레콤은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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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