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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7 49

○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통화료가 감면됩니다.

 

춘천시는 이재민 736세대 가운데 재해신청자에 한해 의료비와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은 재난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실시됩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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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