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공고(공지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6 49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공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공지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공고(공지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6 49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공고(안)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공지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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