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5 56
우리 시 관내 도로,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 되어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3. 9. 25 ~ 2013. 10. 14 (20일간)
3. 강제처리 일시 : 2013. 10. 15일 이후
4. 보관장소 : 관내 폐차장
5. 강제처리 대상 : 공고문 참조
6. 유의사항
-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를 이행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의거 강제처리(폐차)되며,
같은법 제85조 의거 범칙금 100~150 만원을 부과하고 미납입 시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호에 의거 검찰
에 송치되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하시기 바라며, 만일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차내에 있는 물품도 강제처리(폐차) 시 폐기처분되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춘천시청 교통과 (033-250-3316)
붙임 : 공고문 1 부.
이해관계인 목록1 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