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의견제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3 12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을 위반한 식품접객업 영업주에 대해 주민등록지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대한 사전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 실시 공시송달 공고(개미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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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