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4-20 4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지원대상: 소득요건에 부합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수선후 4년이상 임대 동의시)
- 타 사업에서 동일‧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맞춤형 편의시설(손잡이, 싱크대 개조 등) 설치 ※ 가구당 3.8백만원 이내
사 업 량: 3가구
신청기간: 2023. 4. 10. ~ 9. 30. ※ 1차 신청 제출기한: 2023. 5. 4.까지
신청문의: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