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3 38

○ 춘천시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됐다.

  ○ 30일까지 고지서, 텔레, 인터넷뱅킹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giro.or.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은 따로 해야된다.(춘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지로번호「7005192」)
문의 환경과 250-342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