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3 36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9.23 ~ 9.29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대상자 : 1명
붙임 : 최고공고문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23 36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9.23 ~ 9.29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대상자 : 1명
붙임 :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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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