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연장)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7 7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연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연장)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7 7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연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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