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4-20 35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중복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급여종류
- 기초급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 180원)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 부가급여: (만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 등 지급
□ 장애수당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급 여 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급여액
| 생계 / 의료급여 | 주거 / 교육급여/차상위계층 | 시설수급자 (생계/의료) |
중증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등
○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전화: ☎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