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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4-20 35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중복3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2만원

○ 급여종류 

기초급여: (18세 이상 만64세 이하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23, 180)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부가급여: (18세 이상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 등 지급  

 

□ 장애수당

○ 신청대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급 여 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급여액 

 

 

생계 / 의료급여

주거 /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 구비서류신분증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임대차계약서(·월세인 경우

○ 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전화☎ 033-245-574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