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업 추진, 이해 당사자 간 사전 충분한 조율 거쳐 추진해 줄 것 강원도에 요청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6 159
○ 춘천시는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이해 당사자 간 사전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원도에 요청했다.
○ 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유치 노력에 감사하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춘천시 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은 의견을 10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시는 먼저 중도 간 교량 건설 재원대책 문제를 제기했다.
○ 국비지원액, 지방비부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교량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 그 경우 강원도가 부담하게 될 손해 배상도 문제지만 사업의 장기 표류로 춘천시민들이 오랫동안 중도 관광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는 또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 근화동 시유지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근화동 일원 2만4천여㎡ 시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 후 매각키로 협의되어 있다며, 시유지를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 하수처리 시설 부담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도 문제다.
○ 협약서 기반시설 설치의무 사항에,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관련 시설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원인자 부담 책임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시한 방류수 수질 강화 등에 대한 제반 조건의 해결 대책에 대해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경우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 시는 협약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토록 돼 있는 데 대해 외자유치를 위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의무 부담이 춘천시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시는 이같이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협약 내용 전반에 대해 강원도, 멀린사 뿐 아니라 추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춘천시, 기타 투자사와의 사전 치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광준 시장은 “ 사전에 춘천시와 기타 투자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피해 여파는 강원도 뿐 아니라 춘천시에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협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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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