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댐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2 53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5항 및 「동법시행령」제 10조 규정에 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 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개기간내 춘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전화:033-250-4179 / FAX:033-250-3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13.9.13 ~ 2013.9.26 (14일간)
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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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