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1 54

1.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9.11~2013.09.30

 나. 협조사항 : 춘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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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