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1 13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3조(부당이득금 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한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 9.
춘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예정 통보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3. 9. 11 ~ 2013. 9. 25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및 처분의 원인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비고
서분순
강원도 춘천시 후만로 116번길 27-10 (후평동)
1,508,510원
부당이득금
5. 처분의 원인: 2012.06.26 수진자의 자해로 발생된 기관부담금을 수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함.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춘천시청 복지1과 (기초생활담당)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다. 제출기간 : 2013. 9.11 ~ 2013. 9.25
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청 복지1과 기초생활담당 (☎033-250-
3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