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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결정됐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11 75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결정됐다. 
  ○ 춘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업규제 처분을 10일 사전통지했다. 
  ○ 이번 영업규제 처분에는 의무휴업일과 함께 영업시간도 오전 0시~ 오전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시행은 10월 1일부터다. 
  ○ 시는 영업규제 확정에 앞서 최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이행 당사자 간 의견을 수렴했다. 
  ○ 의견 수렴 결과 관련 법 개정 취지대로 공휴일 휴무 의견이 많았다. 
  ○ 규제 적용을 받는 점포는 일단 7곳이다. 
  ○ 대형마트는 이마트 춘천점, 롯데마트 춘천, 석사점, 홈플러스 춘천점,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퇴계, 춘천점, 지에스(GS)슈퍼마켓 춘천후평점이다. 
  ○ 대형마트 중 춘천축산농협하나로마트 퇴계점, 준대규모점포 중 하나로마트 공단, 강남점 등 3곳은 전체 매출액 중 농산물 판매액 비중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농산물 판매 비중이 55% 미만이면 규제 대상이다. 
  ○ 현재 대형마트 4곳 모두는 자율적으로 둘째, 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0시~ 10시(2곳), 오전0시~ 9시(2곳)를 적용하고 있다. 
  ○ 시는 지난해 이전 조례에 의한 의무휴업일 운영 결과 전통시장 매출은 늘고 대형마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편 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담은 조례를 개정, 3월부터 시행했으나 상위법 위배 판결에 따라 8월 중 영업재개가 이뤄졌다. 
  ○ 이후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마련, 지난 8월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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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