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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 한우 자가도축에 한마리당 388천원까지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6 58

□ 강원도는 한우고기 소비확대와 산지가격 안정화 유도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반인에게 한우 자가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도축비 일부도 지원하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마을 및 사무실 단위 등으로 최소 5인 이상이 판매목적이 아닌 행사, 친목도모 등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도살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일부를 한 마리당 최대 388천원이 지원된다.



□ 특히 강원도에서는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지역축협 및 한우협회도지회를 통해 한우 사육농가
   알선과 지역별 이용가능한 도축장·가공장 안내 등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자가소비 희망자는 지역축협 및 한우협회 도지회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신청서, 소 매매대금 입금내역 사본,
   갹출금 입금내역 사본 등을 첨부·신청 후 안내된 도축장에서 자가소비 도축(도축·가공·배송비 선입금)을 실시하면 되고 등
   급판정은 하지 않는다.



□ 또한 도축완료 후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역축협 및 한우협회 도지회에 제출하면 최대
   38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강원도는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한우소비 유도로 한우사육두수 감소 등 산지가격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추진요령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