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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 추석명절 물가관리에 팔 걷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6 49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대책 회의」개최 -





□ 강원도에서는
     ○ 최근 농산물 중심으로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가격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도·시군 및
        유관기관·단체간 상호 유기적 협조를 통한 “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대책” 강력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 장철규 경제진흥국장 주재로 도 관련부서 팀장 및 시군 물가업무 담당과장,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9. 5(목) 14:00,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먼저, 도에서 마련한 ‘13년 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대책과 지방공공 요금 안정관리대책,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 설명한 후,
         - 시군 물가업무담당과장이 시군별 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대책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한다.
         -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 한편, 금번에 강원도에서 마련한「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13년 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추석명절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12.8.28~9.17, 3주간)을 설정 하여 도 및 시군「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시군, 유관기관·단체간 긴밀 협조를 통한 현장 중심의 대책을 진하며,
             * 시군 지역협력관 물가현장 점검(도), 지역(읍면동)별 물가책임관제 운영(시군), 지자체 물가현장 점검 협조 및
                직거래 장터·특판행사 확대(유관기관·단체)
         ○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점 및 추석 성수품 중점 관리대상품목(21개)을 선정,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의 자율감시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② 다음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금 동결원칙 하에 인상 불가피시, 인상폭 최소화 및 인상시기 분산토록 조정하고,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등에 대한 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며,
         강원물가정보망, 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공개를 매주 단위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요금 결정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소비자단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다.

     끝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을 위해서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착한 가격업소 찾아가기 전개, 착한가격업소 이용대금
            청구할인 시행,
경영컨설팅 지원 및 전방위적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물가안정관리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대책 회의 개최계획 1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