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50
201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되는 장애
-생활형편요건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가정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이하인 가정
*직장보험료가 아래금액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이하인 가정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직장보험료 |
16,850원 |
28,691원 |
37,116원 |
45,541원 |
53,967원 |
62,392원 |
◆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학교장추천 장학생
◆ 장학금 지원내역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신청기간 : 2013.9.2 ~10.31(10월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은 접수일로 함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